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 간섭기 (문단 편집) === 공녀(貢女) 진상 강요 === 고려는 원에 공녀(貢女, 바치는 여자) 진상을 강요받았는데 이를 위해 원나라에서 해마다 매빙사(媒聘使)가 다녀가고, ‘결혼도감(結昏都監)’이라는 별도의 행정 기구까지 설치되었다. 결혼도감은 원나라 장수들과 투항한 남송 병사들을 위문할 고려 여성들을 차출해가기 위한 기구였다. 결혼도감이 처음 설치되었을 당시에만 무려 140명의 고려인 여성들이 '만자'(蠻子)에게 보내졌다는 기록이 있다. '만자'는 옛 남송(南宋)의 한족 군대로서 원나라의 군대에 그대로 흡수된 것으로 강남(江南)의 '신부군'(新附軍) 또는 '귀부군'(歸附軍)이라고도 불렸다. {{{#!folding 【《목록》】 >원나라에서 만자(蠻子) 매빙사(媒聘使) 초욱(梢郁)을 보내면서 그 편에 다음과 같은 중서성(中書省)의 공문을 전달하게 했다. "남송(南宋) 양양부(襄陽府)[* 오늘날 [[후베이성]]]에 새로 편성된 군인(軍人)들이 처를 구하기에 선사(宣使) 초욱으로 하여금 관청 소유 견직(絹織) 1,640단을 가지고 고려국으로 가게 조치했으니 해당 관청을 시켜 관원을 파견해 함께 처가 될 여자들을 물색하도록 하기 바란다." '''초욱이 남편 없는 부녀자 140명을 뽑아내라고 심하게 독촉하자 결혼도감(結昏都監)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가을까지 민간의 홀어미, 역적의 처, 승려의 딸을 샅샅이 찾아내어 겨우 그 수를 채우니 원성이 크게 일어났다. 한 여자마다 혼례비용으로 비단 12필씩을 지급한 후 만자(蠻子)들에게 각각 보내주자 만자들이 즉시 데리고 원나라로 돌아갔다. 이때 통곡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니 보는 사람마다 슬피 흐느꼈다.''' > >ㅡ 《고려사》 <세가>, 원종 15년(1274), 3월 ㅡ 한편, 공녀 징발 대상으로는 재상 가문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미 사위가 있는 집안도 딸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었다. >탈타아(脫朶兒, 톡토르)가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는데 반드시 재상 가문에서 보려고 하자, 딸이 있는 집안에서는 두려워하며 다투어 먼저 [[사위]]를 들였다. 나라에서 재상 가문 두세 곳을 적어 주고 스스로 택하라고 하였더니 탈타아가 외모가 예쁜 사람을 골라서 [[김련(고려)|김련]](金鍊)의 딸을 며느리로 들이려고 하자, 그 집에서는 이미 데릴사위[預壻]를 들였는데 그 사위가 두려워하며 집을 나가버렸다. 김련이 그때 원(元)에 입조(入朝)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에서는 김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례를 치르자고 요청하였으나 탈타아는 듣지 않았다. 고려(高麗)의 풍속에 나이 어린 사람을 데려다가 집안에서 길러 나이가 차면 사위로 삼는 것을 [[데릴사위]]라고 하였다. > >ㅡ 《고려사》 <세가>, 원종 12년(1271), 2월 ㅡ 이렇게 원나라로 보내진 공녀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 이곡(李穀)이 원(元)에 올린 다음의 상소문을 보자. >전의부령(典儀副令) 이곡(李穀)이 원(元)에 있었는데, 어사대(御史臺)에 말하여 처녀를 구하는 것을 그만 두기를 청하고, 이를 위해 대신해서 소(疏)를 작성하여 말하기를, .... (중략) .... "풍문으로 들으니,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바로 숨기고 오직 드러날까 걱정하며, 비록 이웃이라도 볼 수 없게 한다고 합니다. 매번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문득 실색하여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무얼 하러 왔을까? 동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처첩을 데려가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합니다. 이윽고 군리(軍吏)들이 사방으로 나가 집집마다 수색하는데, 만약 혹시라도 딸을 숨기기라도 하면 그 이웃을 잡아 가두고 그 친족을 구속해서는 채찍으로 때리고 괴롭혀서 딸들이 나타난 뒤에야 그만둡니다. 사신이 한번 오게 되면 나라가 온통 소란스러워져서 비록 개나 닭이라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동녀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데려갈 사람을 뽑을 때가 되면, 얼굴이 예쁘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여 같지 않은데, '''사신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욕심을 채워주면 비록 예쁘더라도 놓아줍니다. 놓아주고는 다른 데서 동녀를 찾게 되므로, 1명의 동녀를 취하는 데에도 수백 집을 뒤집니다.''' 오로지 사신의 말만 들을 뿐 누구도 감히 어기지 못하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신들이 황제의 성지(聖旨)가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기를 1년에 2번, 혹은 1번이거나 한 해씩 거르기도 하는데, 그 수가 많으면 40~50명에 이릅니다."''' > >ㅡ 《고려사》 <세가>, 충숙왕 후4년(1335) 윤12월 ㅡ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공녀 선발은 충렬왕 초부터 공민왕 초까지 약 80년 동안 정사에 기록 된 것만도 50여 차례이며, 이곡의 공녀 폐지 상소를 보면 그 수효가 많을 때는 40∼50명에 이른다 하니 '''끌려간 공녀들의 수는 2,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본다.'''[* [[류홍렬(역사학자)|류홍렬]], <고려의 원에 대한 공>, 《진단학보》 18, 1957, 34∼37쪽] 그나마 이것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 외 원의 사신이나 귀족·관리들이 사사로이 데려간 것까지 합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한다.'''[* 권순형, <원나라 공주와의 혼인 및 공녀>, 《한국문화사》 권1, 2005, 85~96쪽] '''한 번에 500여명의 공녀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자. {{{#!folding 【《목록》】 >원(元)에서 양중신(楊仲信)을 파견하여 폐백(幣帛)을 가지고 와서 귀부군(歸附軍)[* 몽골에 귀부한 남송군] 500인의 아내를 구하게 하였다. 왕이 과부•처녀 추고 별감(寡婦處女推考別監)[* 몽골은 병사들의 첩을 마련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도감 외에 과부•처녀 추고 별감이라는 관청도 두었는데, 훗날 귀부군 행빙별감(歸附軍行聘別監)으로 명칭이 바뀐다.]인 정랑(正郞) 김응문(金應文) 등 5인을 여러 도(道)로 파견하였다. >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2년(1276), 3월 29일 ㅡ 이렇게 원에 강제로 끌려가게 된 공녀의 가족들은 그 댓가로 원으로부터 비단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고려 정부의 '가로채기'로 빼앗기게 된다. >"지원(至元) 13년(1276) 귀환하는 귀부군(歸附軍)들의 처를 맞아주기 위해 가져온 비단들은 '''다루가치로 하여금 거두어들여 보관토록 조치했는데 농우와 농기구의 값은 그 가운데서 치르게 해 주십시오."''' >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3년(1277), 2월 ㅡ 딸을 가진 집안은 공녀 징발을 피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안고 시집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고려 특단의 조치는 힘 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발버둥마져도 수포로 만들어 버린다. >임자일. 장차 처녀들을 원(元)에 바치기 위하여 국내의 혼인을 금지하였다. >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원년(1275), 10월 ㅡ > >왕이 교지(敎旨)를 내리기를, "양가(良家)의 처녀는 먼저 관청에 신고한 뒤에 혼인하고,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라."라고 하고, 허공(許珙) 등에 명령하여 어린 동녀(童女)를 선발하게 하였다. >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13년(1287), 12월 ㅡ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고려인들의 반발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곡의 상소문에서 보듯 딸과 처를 가진 자들은 중국에서 사신이 올때마다 늘 가슴을 졸여야 했고, 딸을 숨기는 자는 그 이웃과 친족을 괴롭혀서라도 반드시 추쇄하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공녀를 추쇄하는 과정에서 행해진 사신들의 뇌물 수수''' 역시 큰 골칫거리였다. 상기했듯 1명의 공녀를 취하는데도 수백 집을 뒤져서 주민들을 수탈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고려시대 공녀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기황후]]의 사례는 매우 특수한 극소수의 사례로서, 대다수 공녀들의 사례들과는 차이가 크다. 다음의 기록은 공녀에 대한 당대 고려인들의 기록이다. {{{#!folding 【《목록》】 >순마소(巡馬所)에 명령하여 양가(良家)의 딸을 뽑아 황제와 사신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백관들에게 몰래 딸이 있는 집을 적어서 주관하는 관청(主司)에 넣으라고 하였다. 그러자 눈을 흘기고 원망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비록 딸이 없어도 딸이 있다고 지목하였으므로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닭과 개도 편하게 쉬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몰래 사위를 들이는 자들이 많았다. > >ㅡ 《고려사》 <세가>, 충렬왕 24년(1298), 1월 ㅡ > >지금 고려의 부녀가 후비의 반열에 있기도 하고, 왕이나 제후와 같은 귀한 자의 배필이 되기도 하여, 공경대신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려의 외생(外甥, 사위)입니다. 이것은 본국(고려)의 왕족과 문벌 및 호부한 집안에서 특별히 조서나 지(旨, 황제의 뜻)를 받았거나 혹은 마음으로 원하여 스스로 온 자들이며 또한 중매의 예를 갖춘 것으로 실로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익을 좇는 자들'이 이것을 끌어와 예로 삼고 있습니다.''' > >ㅡ 1335년, 이곡의 상소문 ㅡ > >일단 (공녀) 선발에 들어가면 부모와 친척들이 서로 모여서 우는데 밤낮으로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도성(都城)의 문에서 보낼 때에는 옷자락을 붙잡고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막고 울부짖으며, 슬프고 원통해서 괴로워합니다. 그 중에는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을 매는 자도 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기절하는 자도 있고, 피눈물을 쏟다가 눈이 멀어버리는 자도 있는데, 이러한 예들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 >ㅡ 1335년, 이곡의 상소문 ㅡ > >당당한 천자의 조정으로서 어찌하여 후비나 궁녀(後庭)가 부족하여 반드시 외국에서 취하려고 하십니까? 비록 아침저녁으로 사랑을 받아도 오히려 부모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의 지극한 정인데, '''지금 궁궐에 두고 시기를 넘겨서 헛되이 늙게 하거나 때로는 혹시 내보내어 환관에게 시집을 보내지만, 끝내 후사가 없는 자가 10명 중 5~6명이나 되니''', 그 원망하는 기운이 조화를 상하게 하는 것이 또 어떻겠습니까? > >ㅡ 1335년, 이곡의 상소문 ㅡ [[고려사]](高麗史) 등의 기록】}}} 이처럼 원에 공녀로 끌려가게 된 여성들 과반수는 중세 여성의 최고 권리 중 하나인 '자식을 보는 권리'마저도 박탈당하였던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